2023년 2분기 만24세 청년기본소득 6월 30일까지 신청·접수
2023-06-09 GCTN.가평문화관광신문
가평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6월 30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.
청년기본소득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 ~ 1999년 4월 1일생으로,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100만원(분기별 25만원)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.
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(http://apply.jobaba.net)에서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(6월 1일 이후 발급본,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)을 첨부하고, 심사·선정 절차를 거쳐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.
※ 주민등록초본 대신 제출서류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
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, 위임(부모, 형제자매) 신청 가능하다.
지역화폐는 백화점, 대형마트,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평군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(031-120) 및 신청사이트(apply.jobaba.net)에서 확인 또는 가평군청 복지정책과(031-580-2211)에 문의하면 된다.